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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_의원발의_민형배 의원(20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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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198회 작성일 22-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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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형배의원이 2022년 7월 18일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무단 주차 후 연락 두절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현재는 공공에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도 조치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했습니다.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재물손괴 심지어 상해ㆍ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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