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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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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634회 작성일 22-07-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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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 되었기에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개정사항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공사비 5천만원미만)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 허용 (제13조 제1항 제3호)

 ㅇ 중대사고 보고대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고를 추가하고, 감전사고 기준 조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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