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제개정공고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779회 작성일 22-07-01 15:21

본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 관련 정지원금 지급 규정이 2022년 7월 1일 개정 고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연장 효과를 더 높이고자 붙임과 같이 2022.7.1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 시행합니다.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말함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