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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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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2,013회 작성일 22-06-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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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호
 
「건축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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