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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79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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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115회 작성일 22-06-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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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위험성 및 재해율이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202-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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