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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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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289회 작성일 22-06-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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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79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업주체와 수급인ㆍ하수급인 간의 하자 분쟁도 처리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처리사건 추가(안 제1조)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사업주체와 수급인·하수급인간의 시공상 하자여부 분쟁 및 하자의 책임범위·손해배상 분쟁 추가


나. 하자 사건 신청대상 추가(안 제13조제2항)
  ㅇ 사업주체ㆍ수급인 및 하수급인간, 사업주체ㆍ설계자 및 감리자간에 발생한 하자 사건에 대한 신청자를 당사자로 규정

다. 출석 요구대상 추가(안 별지 제13호 서식)
  ㅇ 출석요구서 유의사항 난의 출석요구 대상에 수급인, 하수급인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개정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201-5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201-4897, 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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