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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의원발의_조오섭 의원(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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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073회 작성일 22-06-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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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오섭의원이 2022년 6월 14일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을 규율하는 관리규약을 정할 때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관리규약의 내용이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 단지 간에 관리규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규약의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처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고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항 후단 삭제 및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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