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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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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345회 작성일 22-06-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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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23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 조문 형식으로 변경하여 일관성을 도모하고,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을 정비하는 등 사설안내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지침을 법 조문 형식으로 변경 및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을 별표로 신설

    나. 안내 요구가 많은 주요 시설을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에 추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추가

    다. 現 일률적인 표지 크기를 최대 크기로 규정하여 각 도로관리청이 다양한 규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ㅇ 전화 : 044-201-3911 / 팩스 :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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