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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의원발의_하영제 의원(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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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066회 작성일 22-06-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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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하영제의원이 2022년 5월 23일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관리주체의 조치 또는 권고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입주민들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층간소음 문제가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해당 문제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합동 실태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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