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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의원발의_김상훈 의원(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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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153회 작성일 22-06-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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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의원이 2022년 5월 13일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상복합ㆍ오피스텔 등이 증가하고 상당수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집합건물 내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집합건물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을 개인 간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2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규정에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주차방법의 변경ㆍ이동 권고 및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차장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주차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11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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