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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의원발의_김상훈 의원(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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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068회 작성일 22-06-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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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의원이 2022년 5월 13일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주차질서 준수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이중주차나 주차구획 위반 등으로 다른 입주민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거나,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 차량에 의한 주차방해 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차장법」,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재를 적용할 수 없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 방안이 미흡함.
 이러한 공동주택 주차질서의 문제는 현행법령이나 관리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입주민의 공동질서 준수 의무나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협조 의무 등 입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는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차질서 준수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같은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입주자의 주차질서 준수 의무와 관리주체의 권고에 대한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차장법」에 따른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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