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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의원발의_신영대 의원(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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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025회 작성일 22-06-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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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의원이 2022년 4월 29일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일부 입주자 개인의 창고처 럼 사유화하는 행위로 입주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활용 되는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지만,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할 경 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공용공간 을 무단으로 활용한 입주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임.

이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일으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거주 환경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공용 공간 무단 활용에 대한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 를 마련하고, 입주민간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용 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안전 확보와 입주자 주거 환경 개 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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