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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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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434회 작성일 22-04-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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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2-7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기 입법예고(소방청공고 제2021-138호, 제2021-257호)한 일부개정안을 추가하여 전부개정령안으로 재입법예고 함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공포 ’21.11.30. / 시행 ’22.1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방염제도 및 자체점검제도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의 종류에 IoT 기반의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고 그 설치대상을 정함(안 제3조, 별표 1 제2호마목 및 별표 5 제2호마목)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IoT 기반의 무선 화재알림시설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중소기업벤쳐부)의 일환으로 설치됨에 따라 IoT 기반의 소방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범위내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면제하고자 경보설비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함

 

2) 화재알림설비 설치대상을 전통시장으로 함

 

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2 제1호나목·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태과 다세대주택의 비중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건수는 32%, 인명피해는 31%를 차지하고 있음.

 

 

2) 이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다.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창고시설과 터널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제8호)

 

1) 온라인 쇼핑 보편화로 물류센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물류시설이 설치·확대되고 있는 반면, 물류센터는 방화구획이 완화되어 화재확산이 빠르고 화재하중이 높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

 

※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2021.6.17.) 등 최근 5년간 7,125건의 화재발생

 

2) 이에, 일반적인 사양위주설계로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창고시설과 터널을 추가함

 

※ 연면적 10만㎡ 이상 창고시설 21개소 / 3천m 이상 장대터널 67개소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11조제1항,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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