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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옥상방수 감독관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 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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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698회 작성일 22-04-16 18:37

본문

[장기수선] 옥상방수 감독관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 지급건.

 

접수번호

1AA-1905-804982

접수일자

2019.06.03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아파트( 용인시 진산마을 삼성5차 아파트)6월초예정으로 옥상방수공사를 위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대표회의 에서는 옥상방수 감독을위한 주민전문가를 모집하였고.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는 옥상방수공사는 장기수선공사이므로 감독관 예산 의결시 계정과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예산처리하고자 합니다. 옥상방수 감독관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 급여를 장기수선충당금 예산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적법하지 않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옥상방수 감독관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 급여를 장기수선충당금 예산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않는 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으로 해당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는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공사의 품질확보 및 하자예방을 위하여 전문적인 공사감리가 필요하여, 해당 업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등을 마치고 관련 자격, 관련 기술 및 업무 능력 등이 있는 자 등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면 공용부분 공사에 수반되는 감리 용역비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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