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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사업자선정 지침 중 입찰의 무효 관련 재문의 (꼭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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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768회 작성일 22-04-16 18:35

본문

[선정지침] 사업자선정 지침 중 입찰의 무효 관련 재문의 (꼭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부탁)

 

접수번호

1AA-1907-549799

접수일자

2019.07.24

 

질의내용

 

사업자선정 지침 중 입찰의 무효 관련 문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 별표3 6조 관련 입찰의 무효 중 9.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하여야 할 산출방법 및 기준은 공고시 명시하여야 함)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16조와 제24조의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라고 하는데입찰서류 중 상세견적서 내용 중 원가계산서 상에 각종 보험료중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8.51% 계산을 7,4970원인데 잘못 오기하여 0.0851% 750원으로 계산하여 견적서 상세내역서가 입찰되었습니다. 현재 계약전인데 업체와 계약하려고 하는데 상기 자료 입찰의 무효 중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보험료 등 관련 법령에 산출기준을 안했을 떼에 무효처리 여부 질문2 보험료 등 관련 법령에 산출기준 구성비로 작성하였으나 계산 오류로 무효처리 여부(첨부1) 질물3 위에 질문1,2가 관련 사항이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에 해당되는 지 여부 꼭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찰의 무효 여부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입찰공고 내용에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한 경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에 따라 무효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공고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또한 위 규정에 따른 입찰의 무효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 규정에 따른 입찰의 무효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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