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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계약보증금 중 보증서란 어떤 종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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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710회 작성일 22-04-11 17:44

본문

[선정지침] 계약보증금 중 보증서란 어떤 종류인가요?

 

접수번호

1AA-1906-659246

접수일자

2019.06.20

 

질의내용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입찰 보증금 등) 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질의1) 4항의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증서의 종류(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하나요? 질의2) 최근 어떤 회사들은 계약보증금을 "회사종합보험증권"이나 "영업배상보험증권"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증권을 받아도 선정지침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계약보증금의 납부 방법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31조제4항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는국가재정법 시행령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은 제외)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각종 법률에 따른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이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 규정상 계약보증금은 계약자인 공동주택 입장에서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는 한편 계약 불이행시 계약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위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므로 계약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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