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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공동주택 동별 대표 회의회장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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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601회 작성일 22-04-11 17:43

본문

[선거등] 공동주택 동별 대표 회의회장 자격

 

접수번호

1AA-1906-693318

접수일자

2019.06.20

 

질의내용

 

질의 1.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201810~20191)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 및 동별 대표자 회의 회장직에서 당연히 퇴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 회의를 주관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 2.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서 최근 3개월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질의 3.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질의1과 같은 사실을 알리고 예산 집행 승인 등 권한을 상실한 동별 대표자 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지 말도록 하였으나 지속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 등을 집행하는 행위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18.10 ~’19.1)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의최근 3개월의 기산점은

-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이 확인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1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 또한,공동주택관리법14조제5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됩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임기 중에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시점에 당연퇴임되며, 당연퇴임 되었다면 동별 대표자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장의 자격도 없음으로 알려드립니다.

 

동별 대표자의 해임절차 등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18조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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