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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주택관리] 입주아파트 관리방법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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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689회 작성일 22-04-11 17:42

본문

[주택관리] 입주아파트 관리방법 결정 기준

 

접수번호

1AA-1807-141589

접수일자

2018.07.11

 

질의내용

 

현재 우리 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지 4개월이 되었고 과반수이상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단계입니다. 3. 대표회의가 구성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의거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만, 관리방법 결정 시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그 입주민의 기준을 1) 현재입주한 세대 500세대를 기준으로 과반수 250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미입주 세대까지 포함한 639세대를 기준으로 과반수 320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기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639세대 공동주택에서 500세대 입주가 완료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관리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입주한 세대(500세대)를 기준으로 과반이상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 입주 세대를 포함(639세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1-0255, 2011.6.16)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이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등은 실제로 입주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하므로, 현재 입주한 세대(500세대)를 기준으로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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