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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주택관리] 위탁관리의 범위와 한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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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689회 작성일 22-04-11 17:42

본문

[주택관리] 위탁관리의 범위와 한계 책임

 

접수번호

1AA-1907-189722

접수일자

2019.07.09

 

질의내용

 

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제목과 같이 정확한 위탁관리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책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아파트단지는 관리사무소및 청소 경비등 일체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 직원의 휴가나 연차등의 사용 및 기타 인사관리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이나 결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탁사에 일임하였기에 위탁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문제가 있으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사에 문제를 재기하거나 시정되지않고 계약에 반 할경우 위탁사와의 계약대로 위탁해지하는것이 옳바른 것인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위탁관리는 위탁사에 사무행정을 위임하고 계약에 반 할경우 사안에따라 계약해지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일일이 개개인 직원의 인사관리를 해야한다면 위탁관리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주택관리업자 업무수행 부당간섭 금지 관련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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