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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임대주택] 사용승인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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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667회 작성일 22-04-11 17:40

본문

[임대주택] 사용승인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관련

 

접수번호

1AA-1907-229709

접수일자

2019.07.11

 

질의내용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세대수는 다세대 주택 20세대와 오피스텔 15세대를 합해 총 35세대이며, 전 세대에 걸쳐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제공되는 기금이 승인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순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 36조 및 38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의무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대상 여부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사업주체건축주)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민간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지 제24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악서의 계약조건 제9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41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신고, 양도허가 신청를 제출할 때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해당 임대주택의 보수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며,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박종학, 044-201-410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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