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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6조 제1항 2호 담보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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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578회 작성일 22-04-11 17:25

본문

[하자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6조 제12호 담보기간 관련

 

접수번호

1AA-1908-229542

접수일자

2019.08.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6조 제12호 하자담보 기간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민원 드립니다. 2016년 개정되면서 하자담보 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소 2년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2~10년까지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은, 해당 법의 적용이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인지, 아니면 사용검사일 기준인지입니다. 현재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2015.8.12 사업계획 승인 신청, 20199월 중 사용검사 신청 예정으로, 이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럼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하자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2015812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99월 중 준공예정인 아파트의 담보책임기간은 어느 법에 따라야 하는지

 

2. 답변내용

2016812일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적용되며, 그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박양숙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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