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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회계관련] 잡수입을 사용하는 절차와 용도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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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524회 작성일 22-04-11 17:24

본문

[회계관련] 잡수입을 사용하는 절차와 용도 등에 대하여

 

접수번호

1AA-1908-031939

접수일자

2019.08.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으로 처리되는 잡수입을 사용하는 절차와 사용하는 용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잡수입을 사용하는 절차와 사용하는 용도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에 따르면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주현오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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