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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제출서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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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638회 작성일 22-04-11 17:24

본문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제출서류 문의

 

접수번호

1AA-1908-536806

접수일자

2019.08.28

 

질의내용

 

공동주택 사업자선정지침 관련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의 장비보유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장비보유현황이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으로 표시되어있는데 구입영수증이나 장비임대확인서가 아닌 보유장비사진으로도 제출서류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적격심사제 장비보유 평가항목의 제출 서류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있으며,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을 제출서류로 하는 장비 보유 등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장비를 갖춘 것으로 판단, 평가하기 위하여 명시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위의 제출서류와 같이 해당 입찰자가 장비를 갖춘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나,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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