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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관련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업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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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804회 작성일 22-04-11 17:23

본문

[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관련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업무 질의

 

접수번호

1AA-1908-579071

접수일자

2019.08.30

 

질의내용

 

임대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에 규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화성시와 임대사업자 ㅇㅇㅇ이 협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승강기 부품 등을 긴급히 교체하였을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 임대사업자가 선 지급하고 분양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용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제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을 건네야 하는지, 아니면 장기수선 관련 집행이어도 임차인의 관리비로 부과해서 끋내야 하는지 여부 추가로 임대아파트에서도 분양아파트 에서 처럼 년차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하자보수 대상 내역을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이 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와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분양아파트 처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ㅇ아파트 관리소장 ㅇㅇㅇ 드림질의서를 첨부하였으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보수주기가 도래되지 않은 시설의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으로 보수 가능 여부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사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보수 대상 시설물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수선주기 등에 맞게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시설 노후화 등 구조적 안정을 위해 장기적인 보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합니다.

 

해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보수주기가 명시되어 있고 그 보수주기를 초과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해당 시설물(보수)의 성격 및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간 상호 협의하여 부담주체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고재훈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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