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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입찰시 동시입찰공고시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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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573회 작성일 22-04-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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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입찰시 동시입찰공고시 적법여부

 

접수번호

1AA-1909-032259

접수일자

2019.09.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경비,청소용역업자입니다. 질의 내용은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용역업체 선정시, 질의1) 경비.청소용역입찰공고를 한번에 동시에 공고를 하여도 적법한지여부 (경비용역의경우 경비업법에 적용받으며, 청소용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받음) 질의2) 경비용역입찰과 청소용역입찰을 분리하여 각각 입찰하여야하는지여부용역업자중에 경비용역업만 허가받아 운영하는 업체와 공중위생업만 신고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업체인경우에는 상기 질의1)과 같이 경비,청소 용역입찰공고를 일괄하여 진행시 단일 업종만을 영위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수없는 불리함이 있기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k-apt 공고문을보면 개별로 공고를 내는 현장과 경비.청소를 일괄로입찰공고를 내는경우가 혼재하여 그 적법성 여부가 궁금함. 이에 상세하고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입찰공고의 방법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종류에 따라 해당 법령에 의거 복수 이상의 면허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각각의 면허 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쟁입찰의 원칙상 필요로 하는 면허 등에 따라 각각 입찰공고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별사안이 위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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