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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법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1(제4조제2항)가,2)법령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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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858회 작성일 22-04-11 17:21

본문

[선정지침] 주택관리법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1(4조제2),2)법령요청

 

접수번호

1AA-1909-080803

접수일자

2019.09.05

 

질의내용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 제목:주택관리법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1(4조제2),2)법령요청 1.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4조제2항 관련)에 따르면 입찰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한경쟁의 경우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등록 또는 신고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기술능력,자본금을 정하여 입찰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나항2)에 보며는 기술능력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등을 포함한다)보유 현황으로 입찰대상자가 10인이상인 경우 제한 할수 있다,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입찰대상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한 기술능력자란 누구를 지칭하는지요?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입찰공고에 의하면 "고탄성퍼티제(특허제10-1744500)시공 기술협약서"등 서류제출 하도록 공고를 하였는바, 기술협약서는 당사자것이 아닌데 어떻게 기술 능력을 인정 할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반드시 특허권자가 공사현장에 참여해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기술협약서는 기술능력자가 아닙니다.아래 참고자료 및 첨부파일 ,외벽크랙 및 재도장 옥상방수 업체선정 입찰공고를 보면 민원인은 과도제한으로 의심되어 국토교통부 법령 해석 및 유권해석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가)기술능력을 보유한자(10)란 누구를 말 하는가요? 또한 기술능력을 보유한자 제한을 하여 어떤식으로 입찰서류를 받아야 증명할수 있는지요? )A 라는 업체가 특허권이 없는데 타 특허권이 있는 업체와 특허권을 기술협약서를 맺으면 기술능력이 없어도 특허권있는자가 특권권을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특권권이 없는자도 기술 능력을 인정 할수 있는지요?? )A라는 업체가 반드시 특허권이 있어야 특허권을 가진업체 10인이상이 기술협약서를 맺어야 기술능력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A라는 업체가 기술 능력도 없고 특허권 역시 없어도 특허권 있는 업체와 기술협약서만 작성하면 그 기술능력을 인정할수 있다는 법령은 어디 있는지요? )도장공사에 특허 기술능력 고탄성퍼티제(특허10-1744500)기술협약서가 과도 제한이 아닌지요? )도장 공사에 위 특허가 필요한지요?필요하다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필요한지요?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입찰공고,판례를 참고 자료로 첨부 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 관련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1]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기술능력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 규정상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 보유현황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새로운 산업 지식 재산을 만들어낸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독점적 권리를 주는 법률로써 정해진 제도로써, 특정 물품이 아닌 공법으로서의 특허인 경우라면 기술능력 등의 하한을 정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있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취지상 기술능력에 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술능력의 하한을 정한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입찰대상자(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기술능력으로써 입찰의 무효가 아닌 자)10인 이상인 경우 위 지침 제27조에 따라 해당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특허 사용협약서의 효력과 관련한 사항은 특허법소관부처인 특허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별 제한경쟁입찰이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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