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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계약서 공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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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842회 작성일 22-04-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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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계약서 공개 주체

2022-03-28

 

 

공동주택관리법28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법에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명시한 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 7에 따른 계약자가 계약서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뜻인가요?

 

2. 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제71, 25조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지침 제11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지의 의무, 관리주체는 공개의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모든 계약서의 공개는 관리주체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계약서의 공개 주체 등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28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7조 및 제2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 7에 따라 계약시 계약자가 계약서를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11조제2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거나,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81, 김한나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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