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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적격심사]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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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629회 작성일 22-04-01 10:38

본문

[적격심사]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질의

 

접수번호

1AA-1909-552371

접수일자

2019.09.27

 

질의내용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별표5)공사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르면 "공사사업자 선정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중 적합한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의거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관리규약에 관리준칙에 의해 개정된 (별지 제902호 서식) (59조 제3항 관련)"공사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공사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입찰공고에 사용할 수 있는지와 2. 관리규약상의 "공사사업자 선정 적걱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의 평가항목(배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세부배점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가능한지, 입찰공고시 세부배점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여러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적격심사제 평가표 적용 방법 관련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5,6]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있으며, 사업 종류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적격심사제 평가표가 있다면, 해당 평가표는 적합한 것으로써 보아야 하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적격심사제 평가표가 있음에도 표준평가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또한, 관리규약의 적격심사제 평가표에서 점수부여방식을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며, 관리규약과 다르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개별 사안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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