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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 ④항의 해석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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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780회 작성일 22-04-01 10:35

본문

[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 항의 해석을 당부드립니다.

 

접수번호

1AA-1909-582701

접수일자

2019.09.30

 

질의내용

 

31(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위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1.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관리주체가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라고 이해합니다. 여기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기위한 입찰공고를 하려면 6.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이 결정이 되어야 하므로 결국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의 작성과 의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의 작성 및 의결과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의 명확한 선후관계를 알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의 작성 및 의결과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의 명확한 선후관계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30조제4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31조제4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 내용,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주체에 대한 내용으로,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결정이 되었을 때(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침)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 입찰(견적) 결과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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