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공개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156회 작성일 22-04-01 10:32

본문

[장기수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공개 여부

 

접수번호

1AA-1910-052384

접수일자

2019.10.07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1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82항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또는 입주자에 개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기 시행령 28조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자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인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82항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또는 입주자에 개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기 시행령 28조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자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인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8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자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개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