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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계약이행보증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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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779회 작성일 22-04-01 10:32

본문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계약이행보증증권

 

접수번호

1AA-1910-306744

접수일자

2019.10.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주택관리, 빌딩관리 등을 하고 있는 ㅇㅇ개발() 직원 입니다 계약시 첨부 해야하는 서류 중 계약이행보증증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사업자선정지침 제313-계약상대자는 주택관리업자계약, 용역계약,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종목 : 회사종합보험 계약자 : ㅇㅇ개발() 피보험자 : ㅇㅇ개발()/해당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지 : ㅇㅇㅇ아파트 주택관리사: ㅇㅇㅇ 담보하는손해 : 공동주택관리법 제23, 24, 63, 64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내지 제3, 7항의 관리비예치금,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보상한도 : 단지당 500,000,000 주택관리위수탁계약의 제반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비예치금(or계약금액)총액25%이상담보 이상은 회사종합보험 보함가입증명서 내용입니다 질문1. 위 보험으로 4항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갈음할수 있는지요? 질문2. 4항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갈음할수 있다면, 위수탁관리계약 기간은 통상 2년 내지 3년 이지만회사종합보험의 계약기간은 1년 입니다이 경우 1년마다 갱신하여 2년 내지 3년치 증권을 첨부하면 가능한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계약보증금의 납부 방법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31조제4항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는국가재정법46조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각종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등이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위 규정상 계약보증금은 계약자인 공동주택 입장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을 확보하는 한편, 계약 불이행시 계약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위 계약보증금 납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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