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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시설관련] 공동주택(아파트) CCTV 사각지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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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870회 작성일 22-03-29 10:57

본문

[시설관련] 공동주택(아파트) CCTV 사각지대의 건

 

접수번호

1AA-1910-143766

접수일자

2019.10.10

 

질의내용

 

*** 주차장 CCTV 사각지대 관련 법적인 사항 ***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9: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5) 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1: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3) 주차장법 시행규칙(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 (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 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부 고시): 29(감시 제어설비) 주택법, 주차장법및 설계도서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CCT V 카메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미시공하자로 보며, 설치한 CCTV 카메라의 기능이 현저히 낮거나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의 조망 및 식별이 어려 운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하자로 볼 수 있다. *** 민원내용 *** 제가 입주한 아파트 주차장 CCTV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를 볼수 있 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기둥후면 주차부위등의 일부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5항의 국토교통부령 근거로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한다는 법적 규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수 있는 CCTV설치의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 주차공간기둥후면일체, 주차구역구간일체등등 한곳도 빠짐없이(사각지대 가 한군데도 없이)주차장 내부 구석구석 일체를 다 볼 수 있어야 하는 의미지인지? 아니면 내부 구석구석 일체는 아니더라도 주요부분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 설치를 의미하는지? 정확한 법적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CCTV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아파트 주차장 CCTV 중 기둥후면 주차부위 등의 일부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에 위배되는지

주차공간 기둥후면, 주차구역 구간 등 한 곳도 빠짐없이 주차장 내부 구석구석 일체를 다 볼 수 있어야 하는지, 주요부분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 설치를 의미하는지

 

2. 답변내용

<주택건설공급과 답변>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설치하는 CCTV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2호에 따르면 주차장의 CCTV 설치에 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맞게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동 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우리 부 도시교통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 답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텔레비전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차장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에 설치된 카메라 간에 상호감시체계로 사물의 움직임을 포착하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구성하고 있는 차로, 경사로, 주차구획 등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관리하여 주차장내의 범죄현장 감시 또는 녹화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심리의 도발 억제효과로 주차장 이용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설물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044-201-3811 담당 설수연)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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