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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통합경비시스템의 시스템비의 관리비 부과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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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812회 작성일 22-03-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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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통합경비시스템의 시스템비의 관리비 부과 적정 여부

 

입주 1년이 조금 지난 신축아파트로써, 장기수선충당금 기존 적립금이 크지않습니다.

아파트 설꼐상 외부인의 무단침임, 무단주차 등으로 도난사건 발생 등 보안이 매우 취악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근 아파트들이 도입하고 있는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통합경비를 위한 솔루션에 아파트 기존시설 외에 업체소유의 장비가 일부 추가될 예정입니다.

장비는 업체의 보안활동에 필요한 cctv 일부 추가 와 보안문 설치, 외부 입출차량 관리 위한 자동주차발급기 정도입니다.

장비는 모두 경비업체 소유이고, 계약만료시 철거될 것을 전제로 진행합니다.

 

아파트 소유가 아니어서 아파트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데(공동주택 자산증식이 되지않음) 장충금 에 반영하여 적립해야 하는것인지요?

이러한 장비설치 이용을 포함한 통합경비비용을 관리비 항목의 경비비로 부과하는 것에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알고있기론 공동주택의 자산증식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 방식이라면 경비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경비비를 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실제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순수 인건비를 제외한 업체의 이윤을 포함한 시스템비는 현재 경비비와 큰 차이는 없으며, 보안활동을 위하여 설치되는 장비를 별도로 구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2-02-14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통합경비를 위해 경비업체 소유의 CCTV, 보안문, 자동주차발급기를 설치후 계약만료시 철거를 할 예정인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적립해야 하는건지? 통합경비비용을 관리비 항목의 경비비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CCTV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장기수선계획 수립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경비비는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뜻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에서 장기수선계획 반영 대상 시설물(:CCTV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는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관리비인 경비비로 부과하는 것 또한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내용은 개별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사례에는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충당금 담당 박세연 044-201-3377, 관리비 담당 이지관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02-15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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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님의 댓글

이상희 작성일

논란이 있어보입니다.
경비와 보안을 사람만 해야하고 그비용을 인정해야 하는지
소유가 아닌 cctv 에.. 자산가치가 없는데.. 장충금 써야하는지. cctv 라는 문구에 매여 답변이 너무 국한되어 있는 듯도 하구요. 
몽땅 다해서 포괄적 경비비용을 인정할 수 없는지,  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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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님의 댓글

권순철 작성일

국토부는 "소유가 아닌 CCTV"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약의 외형만 사업자가 설치하고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비용에 포함된 것이므로 장기수선공사에 사용자의 돈이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죠. 업체가 휘트니스센터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계약 만료 시 회수하는 것으로 할 때도 위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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