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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주택관리] 주택관리업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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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727회 작성일 22-03-23 11:37

본문

[주택관리] 주택관리업자 변경

 

접수번호

1AA-1803-261951

접수일자

2018.03.27

 

질의내용

 

시설관리,경비,미화도급관리를 혖재 하고있습니다 20180607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않고 관리업체를 변경한다고 입대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알고 있기를 주택법 시행령 제52(관리방법의결정등)5항의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교체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체를 변경 할 수 있는 적법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계약이 만료된 기존 주택관리업체 변경 절차

 

2. 답변내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규정은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할지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할지 와 관련된 규정으로써,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할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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