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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련] 「공통주택관리법시행령」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제5조 및 제6조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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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684회 작성일 22-03-23 11:36

본문

[하자관련] 공통주택관리법시행령39(담보책임의 종료) 5조 및 제6조 유권해석 요청

 

접수번호

1AA-1804-000366

접수일자

2018.04.02

 

질의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통주택관리법시행령39(담보책임의 종료)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관련하여 다음(첨부 유권해석요청서)과 같이 유권해석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관련법령] 공통주택관리법시행령39(담보책임의 종료) 5항 및 제6항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유권해석 요지] 1) 39(담보책임의 종료) 5항에는 사업주체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의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가 끝난 때란 의미는 무엇인지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 2) 39(담보책임의 종료) 6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5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다. 1. 의견 청취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할 것가.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사실나. 완료된 하자보수의 내용다.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9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완료된 하자보수 내용 없이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하자보수 대신 다른 시설의 설치 동의서를 첨부하여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가능 여부 하자보수 대신 다른 시설의 설치 동의서를 받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가능 여부에 대하여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2018. 04. 0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하자담보책임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하자보수가 끝난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

.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

. 전체 입주자 5분의1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담보책임종료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청구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임을 알려드리며,

 

.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하자보수가 끝난 때 작성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39조제6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며, 이 경우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안정석주무관 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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