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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동별대표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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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603회 작성일 22-03-23 11:01

본문

[선거등] 동별대표자 자격요건

 

접수번호

1AA-1803-060075

접수일자

2018.03.07

 

질의내용

 

동별대표자 자격요건중 법인 소유의 세대는 대표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자의 직계존비속도 6개월 거주등 요건이 맞고, 나머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가능한가요? 만약, 대표자만 동대표가될수 있다면 6개월 거주등 요건도 맞아야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

 

- 따라서, 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입주자라 하고 있고 있으며, 법인은 개인과 구별되고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법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법인의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을 만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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