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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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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776회 작성일 22-03-23 10:58

본문

[선거등]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접수번호

1AA-1802-223301

접수일자

2018.03.02

 

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임원은 동대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 아파트 동별 대표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금융기관 지점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한 경우 해당 동대표는 자격이 상실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동별 대표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금융기관 지점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2. 답변내용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

 

- 아파트 관리비등을 예치한 금융기관은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별 대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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