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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회계관련]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 잡수입의 회계처리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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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190회 작성일 22-03-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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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 잡수입의 회계처리 방법 문의

 

접수번호

1AA-1802-130899

접수일자

2018.02.19

 

질의내용

 

공동주택(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할 경우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등의 비용도 발생하지만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사용료 등으로 관리외수익(잡수입)이 발생합니다.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3조제3항의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을 총액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용은 비용대로 회계처리하고, 잡수입은 잡수입대로 구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회계처리 시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규인지요? 2.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 3. 주민공동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잡수입으로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면,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잡수입으로 상계 후 그 차액만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내용(질의요지)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지키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받는 경우 수익에서 비용을 상계처리 한 후 그 차액만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82)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불가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익에서 비용을 상계처리 한 후 그 차액만 회계처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 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077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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