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법령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912회 작성일 22-03-16 16:38

본문

[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법령요청

 

접수번호

1AA-1801-114924

접수일자

2018.01.15

 

질의내용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제목공동주택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법령요청 민원요지: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및 입찰배제 서면동의 의견청취 건. -의견청취10호서식을 각 세대에 배포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닌지요- 1.김포 모 아파트에서는 2018228일 위탁관리업체 재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규약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우편함에 배포하였다고 합니다.이에 입주민약300명이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양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타당 한지 국토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할듯 합니다. )의견청취10호서식을 각 세대에 배포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닌지요- )입주민들은 의견청취 기간에 다른 양식으로도 이의신청을 제시할수 있는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소에 위임을 할수 있는지?하였다면 어떤절차에 의해서 위임을 할수 있는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한 사건 입니다. 아파트마다 이 법령으로 인해서 비리가 판을치고 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지자체에서 관리규약준칙을 방영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질의내용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시 입찰배제 서면동의 절차 및 서식을 달리하여 의견 제출 가능여부

 

3.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

 

아울러,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받을 때 서식이 다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는 주체에서 반려가 아닌 보완을 요청해야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