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선정지침] LED등기구 교체 입찰공고 관련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770회 작성일 22-03-16 16:36

본문

[선정지침] LED등기구 교체 입찰공고 관련건

 

접수번호

1AA-1801-013050

접수일자

2018.01.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약 900세대 되는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 아파트 공동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32W*2 일반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전체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하주차장 LED등기구 교체 입찰공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아 래 1.입찰참가 자격에 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교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직접생산업체가 공사하게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등기구 하자와 관련하여 A/S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 선정지침 기술능력(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 관련하여 참가 자격제한을 아래 가 또는 나 와 같이 제한 가능한지요?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LED등기구 국내직접생산제품 업체나.현재 LED 전문 제조업체로서 전기공사 등록 업체와 컨소시엄(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을 문서로 작성)한 업체. 2.사업자 선정지침 27조 제출서류 관련하여 8항에 그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로되어 있습니다 입찰 공고시 제출서류에전기공사업등록증, 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1부의 서류를 요청하여 입찰에참가한 업체가 서류 미제출시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별표3관련하여 해당 업체를입찰 무효할수 있는지요? 3.입찰공고시 가.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1억원 이상) 사본나.제품의 KC인증서, KS인증서 및 고효율인증서, 시험성적서 각 1부등을 요청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LED 등기구 교체 제한경쟁입찰 제한요건의 적합성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 제한경쟁입찰은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에 입찰에 참가하게 한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공장보유' 자체AS"는 기술능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은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면,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므로 입찰공고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증과 관련하여서는, 특수한 성능이나 품질이 요구되어 인증을 받은 물품이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으로써 제한요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질의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인증제도의 위 지침에 적합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