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 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837회 작성일 22-03-16 16:35

본문

[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 여부 질의

 

접수번호

1AA-1712-261549

접수일자

2018.01.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단지만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접수번호 : 1AA-1709-00553 민원에 보면, 비의무단지도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따른 감사청구 및 29조에 따른 장기수선 계획 등을 적용받는 다고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정의) 1항 규정 따르면 이법에서 지칭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의무관리단지만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이 됨에 따라 귀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명령이나 행정 처분시 행정소송등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외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정확한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질의내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이 아닌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9, 93조를 적용 가능하도록 판단한 근거 문의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범위는 같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특히, 귀하께서 문의하신 같은법 제29조 및 제9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9(장기수선계획)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생략)

* 93(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생략)

 

4.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