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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동대표 선출시 전체 입주자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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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261회 작성일 22-03-16 16:32

본문

[선거등] 동대표 선출시 전체 입주자에 대한 기준

 

접수번호

1AA-1803-002906

접수일자

2018.03.02

 

질의내용

 

안녕 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입주가 진행 중인 신축 아파트입니다. 입주를 시작한지 2개월이 가까워지면서 입주세대가 과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할 내용은 각 동별로 입주세대가 과반이 넘었을 때,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동 대표 선출을 위한 각 동의 선거인 명부 작성 시 전체 입주자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 “A”동의 총 세대수가 100세대 인데, 70세대가 입주한 당시를 시점으로 동대표 선출을 할 경우 “A”동의 선거인명부의 전체 입주자수를 100세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70세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관련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동별 대표자의 선출)생략”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 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 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예상되는 문제점 - 36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을 경우 전체 입주자를 입주세대(70세대)로 선거인명부를 작성 하였을 시에는과반수가 되나, 총 세대수인 100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과반에 미달되는 경우 임.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선거를 실시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의미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거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는 입주한 세대의 과반수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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