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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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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766회 작성일 22-03-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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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질의합니다.

 

접수번호

1AA-1802-216114

접수일자

2018.02.28

 

질의내용

 

900여세대 신규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내부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내부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는 회계감사보고서만 한정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실시한 관리업무 전반(회계 관계 업무 제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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