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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회계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입대의 의결사항 법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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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968회 작성일 22-03-16 16:28

본문

[회계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입대의 의결사항 법리 해석

 

접수번호

1AA-1802-067067

접수일자

2018.02.08

 

질의내용

 

o 귀 부서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o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의결사항 증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법리해석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o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4(입주대대표회의의 읠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1항에 "입대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며 의결사항에는 과반수 찬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항에는 법 148항에 근거하여 입대의 의결사항을 명시하고, 동 시행령 23조에 명시된 각종 관리비 내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등)에 대한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그리고 결산의 승인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148, 시행령 제 14조 및 제 23조에 의거 입대위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범위가 연간 관리비 집행계획인지 아니면 월별 정기적인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입대의활동비 등) 집행을 포함 수시 집행 예산에 대한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 즉 동 시행령 26(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의거 연간 1회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입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입대의 의결을 가름하는 것인지 2. 시행령 26조에 의거 관리비 집행에 대한 입대의 의결이 연 1회 의결로 관리비 집행에 대한 입대의 의결이 종결되고, 매월 또는 수시로 집행하는 관리비 예산을 복수 인감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 및 입대의 회장 결재에 의해서만 집행하도록 하는것이 적법한지 * 14조와 시행령 14조에는 월간 연간에 대한 명시없이 23조에 포함된 관리비 예산을 입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 26조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o 결론적으로 시행령 26조에 명시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대한 입대의 의결로 사항이 시행령 14조 및 23조에 명시된 입대의 의결사항을 포함하는 것인지와 포함되지 않는다면 시행령 14조 및 23조의 입대의 의결사항을 관리비 예산 집행시 준수해야 할 법규로 봐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인바 권위있는 법리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범위(연간, 월간, 수시 등) 및 관리비 집행 시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야 할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연간계획이라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의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변지형 044 -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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