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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감사의 업무의 범위내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회계업무에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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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030회 작성일 22-03-10 16:19

본문

[대표회의] 감사의 업무의 범위내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회계업무에도 적용되는지?

 

접수번호

1AA-1909-110305

접수일자

2019.09.06

 

질의내용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제19(임원의 구성 등)5항 규칙 제43항에 따라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징수, 지출, 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매월 관리비등 통장의 은행잔고증명을 확인한 후 그 내역을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감사의 업무범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등에 대한 회계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고 싶어하니 회신하여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감사의 업무범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등에 대한 회계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의 적정한 집행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대상인 관리주체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리비 업무담당 044-201-3380, 주현오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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