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 초기 관리주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806회 작성일 22-03-10 16:18

본문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 초기 관리주체

 

접수번호

1AA-1909-629313

접수일자

2019.09.30

 

질의내용

 

입주 초기 아파트에서 입주예정세대의 과반수가 미입주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되어 있을 때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입주 초기 입주예정세대의 과반수가 미입주한 경우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주체로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를 관리주체로 볼 수 있는지요. 질문2. 법 제64조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주체로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합니다.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사업주체 소속으로 봐야되는 것인지,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 소속으로 봐야하는지요. 질문3. 입주 초기 입주예정세대가 과반수 미입주한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관리사무소장)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사업주체에게 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에게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의 관리주체 해당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됩니다.

 

- 위 규정상 사업주체는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별도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64조제1항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관리사 배치 규정에 있어 주택관리사의 고용 주체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는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로서 당해 근로자인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2조 각 항 및 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사안별로 해당 규정에 따라 검토 및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 처분에 있어 반드시 사업주체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