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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 관리주체 선정시 평가위원동대표,입주자 동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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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046회 작성일 22-03-10 16:17

본문

[선정지침] 공동주택 관리주체 선정시 평가위원동대표,입주자 동수구성

 

접수번호

1AA-1910-116501

접수일자

2019.10.07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시 평가위원이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좋은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수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관리규약은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할경 평가위원을 5인이상으로 구성해야하며,평가위원으로 입주자등이 참석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제3213호에 따른출석수당을 지급할수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13명을 평가위원으로 한다고 입대의에서 의결해 버렸습니다.우리아파트는 조합아파트로 2807세대이며 지금관리주체는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여 겨우 하고있습니다.하자에대한 신속성 친절성,전문성이 떨어 집니다. 관리주체를 배제할경우에는 2807세대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이것도 대폭 완화가 필요합니다.아파트 인터넷 모빌 민원을 통하여 평가위원을 공정성으로 동대표6.입주자(전문가입주민 공개모집)6명으로 구성할것을 요청해도 들어 주지않고 기존업체를 선정으로 내부적으로 선정된것같습니다.입주자는 전혀 들어 갈수없습니까? 표준관리규약에는 애매하게 되어있어서 분통이 터집니다입주자가 원하면 평가위원할수있는것 같기도 하고,공정성을 위해 신속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답변바랍니다. 비리발생 우려가 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제한 요건의 완화 필요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요건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시 갖추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경쟁입찰의 원칙상 요건을 대폭완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귀하의 민원 취지에는 공감 하오며, 향후 더 나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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