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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임대주택]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업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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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015회 작성일 22-03-10 16:17

본문

[임대주택]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업무 질의

 

접수번호

1AA-1910-467769

접수일자

2019.10.25

 

질의내용

 

붙임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기 신청민원(1AA-1908-579071)에 대한 추가 질의 사항으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 답변으로 갈음하오며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때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아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2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도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요지) 장기수선계획의 수정으로 승강기 및 인양기의 전면 수선 주기가 15년인데 주선 주기를 조정하여 4,5,6년차에 수선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보면 시설물별, 공사종별 수선방법에 대해 구분하며 수선주기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선주기가 명시된 사항에서 수선주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장기수선계획의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수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승강기 및 인양기의 수선주기가 명확히 명시된 사항에서 그 수선주기가 도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를 변경하여 해당 시설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시설물(보수)의 성격 및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간 상호 협의하여 부담주체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에 대한 지자체 협의 관련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수선주기 등에 맞게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맞게 보수되는 시설이라면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전 관할 지자체에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사용방법이나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하는바, 분양전환되어 최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 현재 남아있는 특별수선충당금 전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4.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고재훈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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