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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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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632회 작성일 22-03-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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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관련 질의?

 

접수번호

1AA-1910-068050

접수일자

2019.10.07

 

질의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2018.10.3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관련입니다. 조달청에 올라오는 공사 공고문들을 보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입찰공고문상에 구체적으로 다른 법령 규정에서 명시한 허가,면허,등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공동주택(아파트)에서 공사를 발주할 경우 입찰공고문상에 입찰참가자격 명시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6(참가자격의 제한)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만 간단히 명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고문에 발주공사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인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 또는 소방공사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라든지 해당법령에 따른 등록사항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는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참가자격의 입찰공고 내용 명시 관련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6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위 참가자격의 제한과 관련하여 위 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그 자격의 유, 무에 따라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써 이를 정확히 명시하지 아니한 입찰공고는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혼란 및 당사자간 분쟁 등이 예상되므로 사업자 선정에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입찰공고 내용에 구체적이고 명확히 명시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리며,

 

- 위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

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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