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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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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601회 작성일 22-03-10 16:13

본문

[장기수선]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 유권해석 요청

 

접수번호

1AA-1910-329784

접수일자

2019.10.17

 

질의내용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제목:현관 진출입로 부분장기수선계획 포함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요청 1.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2019년 보도블럭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현관 진출입로 부분을 (첨부3사진)장기수선옥외부대시설 보도블럭구간으로 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지자체에 답변이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LH 직접 방문(보도로 봄) 등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당 아파트에서는 혼선이 일고 있어서 국토교통부에 유권 해석을 질의 합니다. 첨부파일 L H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6)번에 4)공사범위에 의하면 보행도로바닥(보도블럭 데그 등 경계석)이라는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1.현관 진출입로 "공용인지" "전용인지"유권해석 요청 2.보도블럭이 깔려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도블럭 "보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기수선계획 별표 1 어느 항목에 포함되지 되는지요?? 3.만약 이 공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했을경우 위반되는 부분이 어느 법에 저촉 되는지요? 첨부파일 5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관 진출입로 "공용인지" "전용인지

. 보도블럭이 깔려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도블럭 "보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기수선계획 별표 1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 지

. 이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했을 경우 위반되는 부분이 어느 법에 저촉 되는 지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29조제1)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조제1항제19)

 

.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보도블록은 보행자의 이동편의 및 배수 등을 위해 설치하는 바닥 포장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행전용을 위한 재료도 보도블록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첨부하신 사진에 촬영된 현관입구는 보도블록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여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만으로는 법령위반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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